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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은?

필수예방접종비 일부지원-중독우려한약 표시의무화 등

내년부터 0세~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가 지원되며 타인에 난자제공 횟수 제한 및 실비보상제도가 시행된다. 중독우려한약 표시 의무화가 실시되고 치매조기검진사업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정신병원 입소시 보호자 동의기준이 한층 강화되고 신생아 중환자실·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크게 강화된다.

2009년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본다.

△신생아 중환자실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보 보장성 강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중증·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에 대한 급여기준 등이 확대된다.

중증 화상환자 중 얼굴에 화상을 입은 안면화상환자는 흉터로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지만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성형수술을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게 된다.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가 보육기(인큐베이터)를 이용후 퇴원했을 때, 다시 입원하면 보육기 사용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생후 4주이후에 입원할 때에도 상태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또한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생했을 때 임신기간 32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만 175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인정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 200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확대해 인정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에 총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춰 실시하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된다.

특히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신병원 입소시 보호자 동의기준 강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이 2009년 3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2인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해, 비자발적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해 설치함으로서 정신질환자의 퇴원, 계속입원여부의 심사 등 심판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체적 제한요건과 작업요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하고, 재활훈련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했다.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2009년 상반기부터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해 0세~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현재 보건소의 아동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비 중 백신비를 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타인에 난자제공 횟수 제한 및 실비보상제도시행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자에 한해 13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동일 난자제공자는 6개월 경과 후 다음 난자를 채취할 수 있으며, 이는 평생 3회로 제한된다.
또한 난자 제공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에 있어 이전에는 근이영양증, 혈우병 등 생명윤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63종밖에 허용되지 않았으나, 63종과 예후 등이 유사한 유전질환을 복지부장관이 추가 지정·고시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정·고시 이전에 유전자전문위원회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가능 항목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달라지는 것들
=2009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당초 예상 18만명보다 5만명 증가한 23만명(노인인구의 4.4%)까지 확대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경감된다.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은 1등급의 경우 최대 114만원으로 인상되며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한도액은 연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되며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 약 2700원에서 2009년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오른다.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보건소가 2008년에(118개소) 비해 50% 이상(180개소 이상) 확대해 실시된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치매조기검진을 받으실 수 있다.

△중독우려한약 표시 의무화
=2009년 1월29일부터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한약재에 대해 한약규격품 포장에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 시행된다.

중독우려한약으로 지정된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한약규격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 외에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문자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이는 한약판매업자가 규정에 의해 단순 가공 포장한 제품에도 적용되며,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문자는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 확대
=내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됐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한다.
1월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접수하며 서비스 제공은 2월부터 시작된다.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
=복지부는 만 70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을 내년 1월부터 만65세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대상자를 9000명에서 1만2800명으로 확대한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약 2900명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까운 지역의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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