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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모든 의약품 효능-주의사항 식약청 홈피에 공개

일반인 품목허가-신고내용 등 첨부문서 쉽게 확인 위해

앞으로 모든 의약품의 효능과 주의사항 등 품목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식약청 홈피에 공개하여 일반인이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81호, 2010. 11. 12)을 개정하기 위해 17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소비자가 의약품 첨부문서를 분실하거나 약국에서 처방·조제받은 경우, 의약품 첨부문서에 기재된 내용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해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약품 구매·사용시 의약품 관련 정보(효능,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품목(변경)허가·신고수리시 첨부문서를 공개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품목(변경)허가신청·신고시 제출된 첨부문서(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이를 지체없이 식약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의약품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잘못된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 피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7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951,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 오송생명과학단지내 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의약품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621, 팩스 02-719-2606)에게 제출해 주기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