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의사들이 임산부를 교육용 마루타로 취급하고 있다고 한 양승조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과 전공의들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주승용 의원은 22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임산부와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료실에 드나들며 교육용 마루타로 일삼고 있는 의료계의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한 양승조 의원에 사과를 요구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일침을 가했다.
국회의원으로서 환자의 편의를 고려해 당연한 발언을 한 것인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를 잘못 받아드리고 성명서를 발표해 의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다.
주 의원은 우선 “병원 의사 앞이고 진료 목적이라고 해도 자신의 신체의 일부나 치부를 드러내야 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인데도 레지던트 등 수련의 들이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한 양승조 의원의 발언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양승조 의원의 망언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서 의원이 마루타 발언을 철회하라고 했다”면서 “이는 오히려 전공의협의회가 부적절한 용어를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양 의원이 임산부들의 편의를 고려해 수련의사들이 제멋대로 출입하는 환경을 개선하라고 한 것인데 이를 부적절하다고 문제 삼는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어렵다”면서 불쾌감을 표했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의 명의로 전공의협의회에 공문을 발송 해 이와 같은 국회의원에 대한 규탄 발언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병원의 수련의들이 임산부나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실을 제멋대로 드나들며 교육용 마루타로 취급하고 있다며 의료계 관행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양승조 의원이 의사를 범죄자로 취급한 망언을 했다며 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