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재산 10억 넘는 피부양자도 건보료 면제!

이낙연 의원, 건보공단 불공정한 부과체계 개선해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수가 만명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피부양자제도는 경제적으로 부양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낙연 의원은 “실제로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낙연 의원은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피부양자 중 최고 재산 보유자는 220억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을 연간 3천만원 넘게 수급받고 있는 피부양자의 수도 50,517명이나 됐다.

이낙연 의원은 “국세청에서 도시근로소득자들의 연봉을 조사한 결과, 가장 급여가 많은 울산시의 평균이 3,316만원이었다”면서 “3천만원 넘게 연금을 수급받는 자들을 납부 면제시키는 것은 공보험에 대한 국민 감정상 맞지 않다.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최고 연금 수급자는 연 8,300만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피부양자 면제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지역가입자는 해당이 안돼 직역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이낙연 의원은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되, 기존의 경제적 독립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형평에 맞고 누가봐도 공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