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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국감, 총액계약제ㆍ수가협상에 ‘집중타’

개인정보유출 및 자료 미제출 문제 여전 질타

건보공단의 국정감사에서는 총액계약제와 수가협상 등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늘어나는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편과 수가협상, 국고지원,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먼저,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있는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조장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정형근 이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총애계약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총액계약제 문제 협의 후 도입해야

정형근 이사장은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것은 사실이다. 일본은 DRG 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도 지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공급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총액계약제를 반대하는 것은 수가가 적게나가기 때문에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2~3년 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공론화하고 공급자측과 합의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정형근 이사장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로 과잉진료를 꼽으며 지불제도개편의 타당성을 전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과잉진료가 많고 이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 및 수가재편이 필요하다. 국민을 위해서 대타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영수지를 보는 것과 수가만을 놓고 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경영수지만을 놓고 보면 적자는 아니다. 그러나 원가를 바탕으로 한 급여에 따른 수가를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불제도개편과 함께 수가협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일부 의원은 현재의 수가협상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지난 2001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동안,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가 수가계약에 합의를 한 것은 2006년 1번에 불과하고, 나머지 9번은 건정심에서 표결 또는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수가협상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정하균 의원은 “건보재정 지출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공단의 의무이지만, 수가계약을 공단 이사장이 마무리 짓지 못하고 매년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예 수가계약을 공단이 아닌 건정심에서 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정형근 이사장은 “수가협상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건보공단의 마땅한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수가협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이처럼 지불제도 개편과 수가협상과 관련, 같은 맥락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제기였다. 정부가 20%의 국고지원을 해야함에도 17%에 불과한 재정지원에 그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국고지원 입법으로 해결해 주길…개인정보 관리 철저 요망

국고지원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지나해 건강보험재정 적자는 32억 수준이다가 올해 5천억원의 적자가 나타났으며, 매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건보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제일 확실한 방법은 국고지원이라고 본다. 20% 지원해야지만 17%만 지원하고 있다”며 이부분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와 관련한 지적은 해마다 일어나는 지적이기도 하다. 국고지원에 정형근 이사장은 “당연히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책무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며 국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이에 따른 처벌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형평성 등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건보공단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취급 해 최근 3년간 45명이 징계를 받았다. ‘개인정보 불법취급관련 징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무단열람 및 유출로 최근 3년간 45명이 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지난 5월17일~31일까지 30개 기관(사법기관 9개, 중앙행정기관 6개, 지방자치단체 15개)에 대량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서울 중랑구청이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었고, 심지어 특정한 관리자를 부여하지 않아 직원이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실정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유출자에 대한 처벌이 같은 죄질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겐 감봉 3개월, 누구에게는 정직 등으로 처벌하고 있었다. 이에 의원들은 개인정보유출자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또,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자료제출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의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건보공단과 자료제출 문제는 여전하다. 이는 지난해에도 지적했던 문제로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 공단의 자료제출에 문제가 여전하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건강검진 홍보문제, FDS시스템 문제, 건보체납자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