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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급여비용 계약 매년 결렬, 차라리 건정심에?

“지난 1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약계 대표와 맺는 차년도 요양급여비용의 결정(수가계약)이 2006년 단 한번만 공단과의 계약에 의해 이뤄졌을 뿐 나머지 9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문제다”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일갈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차년도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가 계약을 맺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차년도 급여개시일 75일 전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정심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1년도 수가계약 협상일의 마지막 날은 10월18일 건보공단 국정감사 당일까지이나 아직까지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01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동안,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가 수가계약에 합의를 한 것은 2006년 1번에 불과하고, 나머지 9번은 건정심에서 표결 또는 합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정의원은 “법률에 의하면 수가계약의 일차적인 책임은 공단이 맡도록 돼 있는데, 매번 건정심으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공단이 의약계 대표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원에 따르면, 최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양측 간의 요구안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우선이지만 공단이 수가계약을 하지 않고 건정심에 넘길 경우 건정심은 1차 수가계약 실패에 따른 페널티로 수가인상률을 낮추는 관행 때문이기도 하다는 주장이다.

즉 건강보험 지출을 줄여야 하는 공단으로서는 협상을 하지 않고 건정심에서 결정할 수록 수가인상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부연이다.

정의원은 “건보재정 지출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공단의 의무이지만, 수가계약을 공단 이사장이 마무리 짓지 못하고 매년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예 수가계약을 공단이 아닌 건정심에서 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단이 수가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환산지수 개발’ 에 매년 5000여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사용하고 있는 데 매년 수가계약 협상에 실패해 건정심에 떠넘기는 상황에서 수가계약 협상을 위한 지수개발 용역에 수천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