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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암환자 특례지원 5년시한 개정…‘도마위’

“재정부담 너무 크다” vs “고통 받는 국민 나 몰라라”


복지부의 암환자 산정특례 축소와 관련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시민단체는 물론 야당 의원도 복지부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이번 암환자 산정특례 축소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05년 9월부터 실시한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제도가 8월말로 만료됐다.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는 암으로 확진 받은 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 동안 암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 총액의 5%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의 목적은 암 치료에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환자의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의료비 완화를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사회시민단체나 야당은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즉, 복지부가 제도의 목적인 암 환자의 가정 경제에 부담을 줄이기보다는 대상자를 축소,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데 앞장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암환자 산정특례제도의 취지가 암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면, 암 자체로 인한 합병증 혹은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 그리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추적관찰 검사에 대해서는 산정특례제도를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 같은 암환자의 처지와 의학적 필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 과정 없이, 기계적으로 애초의 규정을 적용하는 무사안일 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 역시 복지부의 암환자 산정특례 축소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가 암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를 변경해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을 높인 것”이라며, “이는 질병의 위협과 병원비 압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주의원은 또 “암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지, 암환자를 걸러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초기 5년만 지원하기로 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경감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5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산정특례 적용이 종료된다”며 “이는 제도의 취지(암 환자 의료비 경감)를 살려서 ‘꼭 필요한 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암이 전이되어 있거나 잔존하는 등 지속적으로 암 치료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계속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암환자 산정특례 축소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5년 동안 진료비 경감을 충분히 했다고 본다”면서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암환자의 치료 대부분이 고액치료이다. 물론, 완치되는 환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통해 혜택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암환자 산정특례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암환자들이 경감받은 진료비는 총 2조 417억원(’05년 9월부터 ’09년 말 기준)이다. 또한, ’05년 9월부터 ’09년 말까지 등록한 암환자 수는 109만명이며, 암환자의 총 진료비는 ’09년 3조 3천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8.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이처럼 건강보험재정에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한다해도 복지부의 이번 정책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 “현장에서 암을 치료하는 의료인들의 목소리까지 묵살하는 것은 소통을 거부하는 정부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시대를 역행하는 보장성 악화 정책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또한 “매번 이런 식으로 ‘줬다가 빼앗는’ 조치를 답습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정부는 산정특례 대상자를 제외해서 절감된 재정을 초기 암환자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근본적인 해법은 내팽개치고 조삼모사 식의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