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산정특례 축소, 암 환자 병원비 부담 늘린다”

건강보험하나로, 조삼모사 식의 정책 고집하는 관료 빈판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암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늘리는 산정특례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2005년 9월 1일부터 암 환자 산정특례제도를 시행하면서, 산정특례 적용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5년이 경과한 암 환자들을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방침의 요지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이번 축소방침은 암 환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외면하고, 이들의 고통을 더욱 키우는 조치라는 점이다. 국립암센터에서 2001년 암 진단을 받은 환자 5,400 여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47%의 환자가 1년 이내에 직장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가운데 30%의 암 환자는 직장에 복귀했으나, 나머지 70%는 5년 동안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루어지던 본인부담금 인하 혜택조차 철회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

또한, 5년의 등록기간이 경과된 환자들을 일률적으로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도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지적됐다.

시민회의는 “암 환자 산정특례제도의 취지가 암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면, 암 자체로 인한 합병증 혹은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 그리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추적관찰 검사에 대해서는 산정특례제도를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이 같은 암 환자의 처지와 의학적 필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 과정 없이, 기계적으로 애초의 규정을 적용하는 무사안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시민회의는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해서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밑 돌을 빼서 윗 돌을 괴는 임기응변식 정책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사례는 한 두 번이 아니다.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법정본인부담을 면제했다가 건강보험재정을 이유로 본인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고, 식대의 본인부담금 비율도 건강보험재정을 이유로 다시 상향조정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회는 “매번 이런 식으로 ‘줬다가 빼았는’ 조치를 답습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정부는 산정특례 대상자를 제외해서 절감된 재정을 초기 암 환자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근본적인 해법은 내팽개치고 조삼모사 식의 정책만을 고집하는 관료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