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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본인부담금 산정특례기준 “꼭 챙겨야”

복지부, 6일 본인부담금 경감 산정특례 설명자료 배포

[파일첨부] 보건복지부는 6일 일선병의원 및 환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란 희귀, 난치 또는 암 등 중증환자의 고액이 발생하는 대상을 복지부 고시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으로 정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래 진료시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등 희귀·난치성 질환의 본인부담금을 입원진료와 같이 20%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원 진료 시에는 암환자,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가 입원해 관혈적수술을 받은 경우 외에 중재적 시술 시에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만 부담하도록 해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및 제5호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5-55호, 2005. 8. 24)’을 개정·고시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해 왔다.
 
[파일첨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