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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복합제 생동성시험, 유효성분 모두 실시가 원칙

식약청, 복합성분의약품 생동성시험 대상 방법 등 답변

3가지 이상 주성분을 함유하는 복합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성분 전부에 대해 생동성을 입증하는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제약협회는 19일 복합성분의약품의 생동성시험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식약청 질의응답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4월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개정으로 오는 10월 27일부터 의약품제조판매(수입) 품목 허가 신청 시 생동대상 단일성분을 포함한 복합성분의약품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바 있다.

다음은 주요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제네릭의약품과 관련, 복합제에 대한 생동성시험 계획서 제출가능시기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허가 신청시 신약 외에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으로 식약청장이 정한 단일성분의 복합성분 의약품도 허가시 생동성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 신청전 안전성․유효성 시험자료로서 생동성시험계획서 및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는 그 제출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기 합성신약유래의 주성분과 천연물유래의 유효성분 복합제의 경우, 생동성시험을 실시해야 하는지.

“천연물유래의 유효성분이 있는 경우(예: 마늘유, 은행엽엑스 등) 그 천연물유래 유효성분의 단일제 신규허가시 제출자료와 동일한 수준의 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생동성시험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일제 허가시 비교임상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성분은 복합제의 경우도 동일하다.”

-A, B 두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복합제 개발시 A성분은 생동성시험이 가능하나 B 성분은 생동성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예. 분석방법이 확립되지 않아 정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생동성 입증 방법은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생동성시험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생동성시험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자료중 1가지의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생동성시험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비교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복합성분의약품 중 주성분으로 비타민, 무기질, 내인성물질을 함유한 경우 생동성시험의 분석은?

“복합성분의약품 중 주성분으로 비타민, 무기질, 내인성물질을 함유한 경우 생동성시험의 분석은 원칙적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유효성분 전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주성분이 내인성물질인 경우 분석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비타민, 무기질인 경우 복합제의 주성분으로서 비타민, 무기질의 함량이 단일제 성분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된 용량 이하이며 주성분 간 약물상호작용이 있다고 보고된 바 없는 경우) 생동성시험의 분석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비교용출시험으로서 갈음이 가능하다.”

-복합제의 경우에도 함량고저 비교용출시험이 가능한지?

“복합제의 경우에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 제3조제2항 동일 제조업자가 이미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과 제형 및 주성분의 종류는 동일하나 주성분의 함량이 다른 경우용 고형제제의 경우, 비교용출시험자료로 갈음이 가능하며 식약청이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 공지한 바 있다”

-복합제 중 서방성 제제의 식전시험과 식후시험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생동성시험계획서 승인이 가능한지?

“복합제 중 서방성 제제의 식전, 식후 생동성시험은 개별적으로 생동계획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획서로 승인을 받으면 된다. 또한 식전 식후시험 중 하나의 시험이 비동등인 경우 재시험이 가능하며, 두 시험에 사용된 대조약 및 시험약이 동일한 로트여야 하고 재시험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돼야 한다.”

-A, B 두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복합제의 생동성 시험시 두가지 성분을 동시에 분석을 실시한 결과, A성분은 정량범위 내에 포함되지만 B성분은 정량범위에서 벗어나 검체를 희석해 재분석을 하는 경우 A성분은 1차 분석 결과 채택이 가능한지

“성분 A에 대한 결과는 채택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A, B 모든 성분에 대해 희석 밸리데이션이 확립된 경우 성분 A에 대한 혈중농도값은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초회분석값 또는 재분석값을 채택이 가능하다”

-A, B 두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복합제의 생동성 시험시 두가지 성분을 동시에 분석을 실시한 결과, A성분은 QC 시료가 적합하고 B성분은 QC 시료가 부적합한 경우에 A 성분의 결과는 사용이 가능한지

“QC가 적합한 성분 A에 대한 혈중농도값은 각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초회분석값 또는 재분석값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초회분석값과 재분석값을 검토한 결과 밸리데이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