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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발전기금 아쉽지만 제약산업육성법 통과 우선”

28일 복지위 통과, 세부사항 예산확보 가능성 크게 기대

제약산업육성법에 제약산업발전기금 등이 삭제된채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제약업계가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됐으나 제약산업발전기금 설치와 성공불융자제도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제약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우선 참여·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성공불융자제도는 제약사가 연구개발에 실패한 경우라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며, 제약산업발전기금은 정부의 예산 확보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일부에서는 제약산업만 너무 편중되게 지원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으며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민감한 상황으로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제약업계는 일단 “아쉽다”는 반응이지만 침체에 빠진 제약업계를 위해 제약산업육성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제약산업발전기금과 성공불융자제도가 삭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세부사항에 지나지 않아 빠진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약업계가 두가지 사항이 삭제된것에 대해 관대한 것은 법안내용중 ‘매5년마다 제약산업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

이는 결국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계획과 발전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분석되며, 충분히 보완을 거쳐 예산확보가 이뤄질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신약조합 조헌제 실장은 “합리적 예산 운영을 해야하는 기재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간 리베이트로 인해 제약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조속히 법안이 시행돼 제약업계가 정부와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