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원희목 의원 발의)’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제약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 특별법은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해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사업·제약산업 인프라 개선 등을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우선 참여·조세감면 등을 꾀해 제약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이 골자다.
크게 △제약산업발전기금 △성공불 융자지원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혁신형 제약기업의 우대 △의무위반자에 대한 인증 취소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008년 발의돼 같은 해 복지위 법안소위에 회부됐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바, 이번 간담회에서는 2명의 진술인이 각기 찬성과 반대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대해선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즉 제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회사가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따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해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는 것.
법안소위 회부 당시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제약산업이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 그 제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원희목 의원실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이 청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특별법에 대한 심의가 탄력을 받게 될 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