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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6월 임시국회,‘의료기관인증제’ 통과 될까?

복지부, 통과 안될 경우 종병대상 새 기준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가 조기 통과를 목적으로 추진중인 의료기관인증제 도입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에 의한 의료기관인증제 도입 ▲인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인증전담기관 설립 및 필요한 예산 지원 ▲인증전담기관이 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기관 대상의 평가를 통합해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주요골자로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관련단체·전문가 등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인증기준을 개발해 시범적용까지 완료한 상태로, 실무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번 6월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가 현행 평가제의 3주기의 첫 해로 제도 전환의 적기임과 동시에 의료법 개정 지연시 기존 평가 강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반발, 인적·물적자원 낭비, 효용성 논란 제기 등 현장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망하고 있다.

개정안의 쟁점사항으로는 인증전담기관의 법적 성격(특수법인-비영리 재단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더불어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요양급여비용 등의 가감지급은 해당 개별법령에 규정돼야 할 사항으로 자칫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양극화 현상과 중소병원의 인증제 참여기피 조장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법안심사과정이 예의주시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하위법령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문제는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다.

이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 실시가 불가피함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현행제도에 의한 평가대상 96개소)을 대상으로 개선된 인증기준·조사방법 등을 적용해 확대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