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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NGO, 의료기관 인증제 통과 국회-정부 야합 비판

“기존 평가제도 보다 후퇴, 평가제도 유명무실화”

시민사회단체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의료기관평가 자율인증제 법안은 정부와 국회의 야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원하는 병원만 평가를 받는 ‘자율적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장치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의무 평가 대상 의료기관 범위에 일반병원은 제외시켜 평가 인증을 받도록 유인할 수 있는 병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평가결과 공개내용도 불투명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받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이처럼 비판하는 것은 법안이 결국 소수의 병원들만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알권리와 적정 수준 의료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을 우려해서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통과한 안은 비판에 직면하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급조해 통과시킨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야합해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기존 의료기관 평가제도보다 후퇴시켜 졸속 처리한 전형에 다름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시민환자노동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전환을 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전체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들인 우리나라에서 환자 이용자 중심의 의료 환경이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요구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 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자율 평가를 운영하던 외국의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며 “자율적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인증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통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가 병원협회 등 의료공급자조직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병원의 실질적인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사해 바로 잡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