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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 설립 추진하나

국회 복지위, 보좌진 업무설명회에서 추진상황 밝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 설립을 적극 추진할 방침으로 주목된다.

식약청은 지난 14일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 업무설명회에서 핵심 추진과제로 백신주권 확보를 꼽고, 백신 및 치료제의 부작용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이하 의약품관리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의약품관리원 설립을 명시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손숙미 의원. 곽정숙 의원 각각 대표발의)은 국회 복지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관리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법인 형태로 신설하고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도 꾀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가 급증하는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할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해 정보의 수집 및 수집된 정보의 분석·처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법인 형태로 의약품관리원을 설립토록 한 것.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수행키 위해 ‘의약품관리원’을 식약청 산하의 법인으로 운영하고, 식약청 내에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식약청이 의약품관리원 설립을 적극 요망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국회 복지위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소비자의 감시기능 강화 및 알권리 신장을 위해 의약품 모니터단(1000명) 및 식품 소비자 감시단(1만명)을 확대하고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1500명)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6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