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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형근 이사장 “심평원 심사조정기능 문제있다”

공단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 감시 나선다”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현재의 심평원 심사조정기능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조정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행위별수자제를 적용하며 30조원이 넘는 지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심사조정률은 0.5%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이며, 이와 같은 기능을 심평원에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이 이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이사장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FDS를 개발해 재정누수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정형근 이사장인 밝힌 FDS는 건보공단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 위해 개발 중인 프로그램으로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감시시스템이다. 정 이사장은 “보험자로서 이의신청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국가의 본질적인 책임과 의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는 “건강보험은 국가의 본질적인 책임이고 의무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라고 본다”면서 “미국의 경우를 보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투입은 문제라는 특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형근 이사장은 재정충당이 어려울 때 보장성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아울러 정형근 이사장은 “어느 나라도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나몰라라하는 나라가 없다. 이는 기본적사고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가나서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건강보험은 어떤 경우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국가의 근원적인 책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