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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형근 이사장 “심평원 고유업무 침해하지 않아”

“허위•부당청구감시시스템 개발은 사후관리 일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업무를 침해한다는 것은 오해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손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공단이 개발중인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감시시스템(FDS)이 심평원의 고유업무인 심사평가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기준심사 등 사전심사가 주업무이고 공단은 사후관리가 주업무”라며 FDS를 추진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FDS 구축을 위해 심평원이 공단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이를 통해 공단이 심평원을 감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는 손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이사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손의원과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강윤구 심평원장에게 “FDS가 심평원의 고유업무를 침해하지 않느냐”며 생각을 물었다.

이에 강원장은 “FDS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허위청구를 막기 위한 방안중 하나”라며 “공단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을 만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FDS가 심평원의 부당청구감시시스템 등 업무가 오버랩돼 요양기관에게 이중부담을 줄 경우가 있어 이런 부문을 예리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