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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6월, 요양병원 합동 단속-인증제 등 ‘핫 이슈’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약가 무더기 신설 변경도 큰 변수

6월은 의약계 모두 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행보로 뒤숭숭한 한 달이 진행될 것으로보인다. 무엇 보다도 불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의 6월부터 전국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한 대대적인 단속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의료기관인증제의 6월 임시국회 통과여부도 시선이 쏠린다. 복지부의 당초 계획은 오는 7월 인증전담기구를 설치하고 10월부터 도입한다는 전략으로 이미 올해 하반기에 인증제 도입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23.6억원)한 상태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6월부터 발급비용이 저렴한 서류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가능하게 해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방침을 세운 것도 의료계에 크게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하고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으나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이외에 의료계의 관심꺼리는 상급종합병원 증축시 일반병상 70%이상 확보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시행여부이다. 또 개정안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명칭을 의료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개정해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했고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6월에는 보험당국의 치료재료와 보험약가의 신설 및 변경이 심해 의약계에 많은 혼선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보험약가의 경우 뉴폴주사 등 123품목 신설되고 440품목의 약가가 변경되고 있으나 대부분 약가인하가 주요 변경사항이라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외 제약협회가 최근 공석 협회장 후보에 이경호 인제대총장을 물망에 올리고 영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실현될 것으로 보이면서 6월 9일의 임시총회에서 결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계는 이외에 올해 말로 종료될 유통일원화 문제의 향방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매협회가 강력히 3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병원협회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미묘한 사안인 만큼 연말까지 계속 이슈화될 것으로 보인다.

6월부터 달라질 환경변수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복지부-지자체-공단, 6월부터 요양기관 합동 단속
불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공표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은 오는 6월부터 전국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불법ㆍ부당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 추진과 함께 ‘불법기관 신고 활성화’, ‘불법기관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불법기관 명단을 공개해 소비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질서를 어지럽히고 질 낮은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품 제공 등으로 수급자를 유인ㆍ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벌기준을 신설하고 현지조사 거부 시 벌칙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누구나 편리하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기관 신고ㆍ포상제’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또 ‘복지부-지자체-공단 합동 특별단속’ 및 ‘장기요양 중앙점검단 설치’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합동 단속은 금년 6월부터 연말까지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면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패쇄명령 등과 함께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복지부내 설치되는 ‘장기요양 중앙점검단’에서는 복지부 홈페이지 ‘사회복지 부정ㆍ비리신고센터’코너와 직통전화(02-2023-8582)로 신고된 기관들에 대해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의료기관인증제’, 6월 통과여부에 ‘주목’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인증제 도입 추진에 팔을 걷어 부친 상황에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의 당초 계획은 오는 7월 인증전담기구를 설치하고 10월부터 도입한다는 전략으로 이미 올해 하반기에 인증제 도입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23.6억원)한 상태다.
지난 5월10일부터는 전국 12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인증제 시범조사’를 실시, 시행을 대비해 새롭게 개발한 인증기준과 조사방법의 적용가능성과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증키로 했다.

하지만 인증제 시행을 위한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어 복지부는 6월 임시국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기존평가의 효용성 논란 제기 등 현장의 혼란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평가 공백 발생, 그동안 문제점이 제기된 기존 강제평가 실시에 따른 의료기관의 반발, 인적•물적자원 낭비 등 제도 무용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인증제 관련 예산 집행 차질 우려되고 무엇보다 올해는 현행 평가제의 3주기 첫해로(1주기(2004~2006), 2주기(2007~2009), 병원 규모별로 나눠 3년 주기로 실시) 제도전환의 적기로 하위법령 개정절차 소요기간, 평가기준 모의적용•보완, 평가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법인설립 준비 등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시급한 개정안 통과가 요구된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후 6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심재철 의원안과 박은수 의원안이 각각 제출돼 있다.

상급종합병원 증축시 일반병상 70%이상 확보해야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연간 10%이상 병상을 증축하는 경우 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2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았다.

개정안은 또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명칭을 의료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개정해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했고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장애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에 대한 비급여 규정을 명시했다.

금감원, 6월부터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최근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이 추진 중인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은 의협과 의견조율 및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월권행위”라며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의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오는 6월부터 발급비용이 저렴한 서류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가능하게 해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민간보험금 청구시 회사와 상품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고 발급비용이 과다한 진단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6월부터 병명이 기재된 입원, 통원,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도 보험금 청구자료로 인정하고 사망진단서는 원본과 사본 모두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협은 “이는 소비자의 비용부담 완화라는 내용으로 포장하고 실제적으로는 보험사들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의견들이 반영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제증명 발급사항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의 고유권한”인데 이에 대해 아무런 의견조율 및 사전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월권행위”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제증명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정부기관에서 이를 명시하면 이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저촉되는 사안”이라며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료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제도개선' 과 관련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제도개선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아•태 심혈관 및 인터벤션 영상의학 학술대회
아시아•태평양 심혈관 및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는 오는 2010년 6월 1일에서 6월 4일까지 제9차 아시아•태평양 심혈관 및 인터벤션 영상의학 학술대회(9th Asian-Pacific Congress of Cadiovascular & Interventional Radiology, APCCVIR 2010)를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한다.

APCCVIR 2010은 매 2년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순회 개최되며, 1993년 한국에서 1차 대회를 개최한 이후, 17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본 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됨으로써 학문적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인터벤션 영상의학이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동력을 얻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4개의 유관 학회(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통증인터벤션연구회, 대한 ITA 연구회)가 함께 주관함으로써 다른 어느 때보다 뜻 깊은 대회로 기억될 것이다.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업무 지자체에 위임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업무가 지자체에 위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7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 등의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업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 및 식약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위임 등 조정이 이뤄진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의료기기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위원회에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치료재료 96품목 급여신설-필름류 8품목 인하

‘방사선필름’ 등 치료재료 96품목의 급여가 신설된다. 또한 ‘DRY FILM: DI-HL (내자)’ 등 8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필름 ‘방사선필름(14" X 17")’ 1220원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용 CATHETER ‘PATHFINDER(16극)’ 1,186,280원 △PMP막형 체외순환기 ‘QUADROX PLS(전규격)’ 3,630,000원 △심폐수술용 FEMORAL CANNULA ‘NOVAPORT(전규격)’ 255,280원 △경추전방고정술용 재료 SET ‘ANYPLUS CERVICAL PLATE SET(전규격)’ 560,310원 등 96품목이 상한금액표 중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됐다.

상한금액이 조정된 품목은 △DRY FILM: DI-HL(내자) 3310원 → 2950원 △DRY FILM: DI-HL(외자) 3310원 → 2950원 △DRY LASER FILM:DI-HL(내자) 2050원 → 1840원 △DRY LASER FILM: DI-HL(외자) 2050원 → 1840원 △DRY LASER FILM: DI-HL(내자) 1040원 → 930원 △DRY LASER FILM: DI-HL(외자) 1040원 → 930원 △DRY LASER FILM(내자) 1880원 → 1680원 △DRY LASER FILM(외자) 1880원 → 1680 등 8품목이 각각 인하됐다.

이밖에도 압박고정용 재료(무릎고정용) ‘OA ADJUSTER’ 등 22개 품목이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복직근막 등 50개 품목이 상한금액표중 ‘인체조직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에 각각 신설됐다.

뉴폴주사 등 123품목 신설-440품목 약가 변경
뉴폴주사(프로포폴) 등 123품목의 급여가 신설되고 상한금액 인하 등 440품목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신마취제 ‘뉴폴주사(프로포폴)’ 2615원 △해열•진통•소염제 ‘클란자CR정(아세클로페낙)’ 558원 △정신신경용제 ‘제로작캡슐(염산플루옥세틴)’ 700원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중외도네페질속붕정10밀리그램’ 2352원

△진경제 ‘코러스염산카로베린주’ 514원 △안과용제 ‘오팍신점안액(오플록사신)’ 499원 △혈압강하제 ‘명문암로디핀정5mg(암로디핀베실산염)’ 376원 등 123품목이 신설됐다.

또 △맥시부펜시럽(덱시부프로펜) 47원 → 37원 △코비스정10/6.25밀리그람 585원 → 468원 △악토넬정150밀리그램(리세드론산나트륨) 35,000원 → 28,000원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우론산나트륨)(수출명: 유닐주) 33,522원 → 26,817원

△알페닐주사5밀리리터(염산알펜타닐 7,294원 → 5,835원 △하나알펜타닐주사 5밀리리터 7,294원 → 5,835원 △실다루드정1밀리그람(염산티자니딘) 140원 → 112원 △이부스트린정200밀리그람(인도부펜) 361원 → 288원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되는(6월1일부터) 등 총 440품목이 변경됐다.

한편 미카르디스플러스정40/12.5밀리그람, 미카르디스플러스정80/12.5밀리그람, 프리토플러스정40/12.5밀리그람, 프리토플러스정80/12.5밀리그람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3년 1월21일부터, 크레스토정20밀리그람(로수바스타틴칼슘), 크레스토정5밀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4년 4월11일부터 시행된다.

미가드정 등 2품목 신설-유로키나제주 등 5항목 변경

Frovatriptan경구제(품명: 미가드정2.5mg)와 Prilocain25mg+Lidocain25mg 외용제(품명: 더마카인5%크림)의 급여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6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가드정2.5mg는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등 또는 중증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수명(광선공포증)•고성(소음) 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더마카인5%크림은 ▲<수술 및 처치항목>귀 부위 항목: 자556(이용적출술), 자557나(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극히 복잡한 것), 자560(고막절개), 자561-1(고막소작술), 자562(중이내튜브유치술), 자562주(중이내튜브제거술), 자565-1(현미경하고막팻치술), 자14-2가(전염성연속종제거술-전신성인 것)

▲<용량>귀 부위 항목: 1개(5g/개) 범위내에서 실사용량, 자14-2가(전염성연속종제거술-전신성인 것): 3개(5g/개) 범위내에서 실사용량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인정기준 이외에는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신설된 품목이외에 Urokinase 주사제(품명: 녹십자유로키나제주 등)의 경우 정맥내 혈전용해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 6시간 이내에 발생한 뇌경색증•뇌혈전증 환자 또는 최근 수술 등으로 정맥내 혈전용해술이 금기인 뇌경색증•뇌혈전증 환자에게 60만 단위 범위내에서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요양급여 인정했다.

하지만 환자상태에 따라 60만 단위를 초과해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소견서 첨부)하고 허가범위를 초과해 인공판막 사용 환자의 정맥내 혈전용해요법은 전액본인부담토록 했다.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Cimetidine(품명: 타가메트주 등) Famotidine(품명: 가스터주 등) Ranitidine HCl(품명: 잔탁주 등)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스트레스성 궤양 발생 고위험군에게 투여할 경우 전액본인부담토록 변경했다.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헵세라정)와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 1mg, 시럽)는 Adefovir 혹은 Entecavir로 교체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Telbivudine 경구제(품명: 세비보정)는 타 간염치료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투약 대상환자를 확대했고,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명시했다.

제약협회장 후보에 이경호 인제대총장 물망 올라
현재 공석인 제약협회 회장 후보에 이경호 인제대 총장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6일 오전 7시30분부터 2시간동안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정관변경건과 회비인상건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이사장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취지를 설명하고, 평균 30% 회비인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윤석근 회장직대는 “협회장 후보로 이경호 인제대총장를 접촉중”이라며 “복지부차관과 보건산업진흥원장을 지낸바 있어 제약업계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애정이 있는 인물로 적임자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그러나 아직 이 총장이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 설득 중이다. 총장 임기가 올 12월까지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수 있다”라며 “협회 차원에서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어 조만간 가부가 결정될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이 협회장직을 수락한다고 해도 올해까지는 회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새로 선출되는 이사장이 대행할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회비 인상안은 평균 30%선으로, 최상위 회원사의 경우 인상율이 60%에 달하며 매출 3000억원 이상 회원사는 42~43%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도매협회의 유통일원화제도 일몰 연기 요구에 대해서 제약협회는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제약업계에 미칠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약협회 임시총회 일정은 다음주중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는데 이르면 이달말이나 6월초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