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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월, 눈여겨 볼 보건·의료 현안은 무엇일까?

임시국회 저가구매제·쌍벌제 초점 등

4월 들어 눈여겨 볼 보건·의료관련 정책·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임시국회에 시선이 몰린다.
다름 아닌 의약계의 화두인 저가구매제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검증작업 그리고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심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4월을 기점으로 다국적 제약사들의 의료계 기부내역 공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의료계가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의학교육제도 정책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며 대한병원협회 회장선출 작업이 본격화됨은 물론 새봄을 맞아 각종 춘계학회가 진행된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주요 정책·제도 흐름을 짚어본다.

4월 임시국회, 저가구매제·쌍벌제 초점
=4월1일부터 30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린다.
무엇보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리베이트 쌍벌제에 촉각이 모아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저가구매제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4월30일까지 의견을 수렴중이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저가구매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후속검증작업을 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저가구매제와 맞물려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도 강력히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다국적 제약사, 기부내역 전면 공개?
=4월을 기점으로 다국적 제약사들의 의료계 기부내역 공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다국적 제약사가 오는 4월부터 학회 및 의료계 지원에 관련한 재정사항을 투명화 하기 위해 그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의협에 알려 왔다는 것.
이에 경만호 의협회장은 최근 대구광역시의사회 제 30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다국적 제약사 전반으로 지원 내역 공개가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계는 먼저 솔선수범해 자정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쌍벌제의 도입과 맞물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만약, 다국적 제약사의 의료계 기부 및 지원 내역이 전면에 공개 되고 이 중 학술 및 연구 지원 이외 용도의 기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 의료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원격의료 허용 추진
=복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원격의료 허용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원격의료를 허용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작업을 진행,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30일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환자 간의 원격진찰·처방 등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의학적 위험성이 없는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나, 응급환자는 효율적인 응급처지 지원을 위해 초진환자도 허용토록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지리적 소외(취약지역 거주자) △환경적 소외(교도소 수용자 등) △신체적 소외(장애인 등) 등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효과가 높은 최소한 범위만 적용해 전체 446만명이다.
또한 원격의료시 환자의 대리인을 통한 처방전 대리수령도 가능토록 했다.

政, 의학교육제도 정책방향 도출
=의학교육제도 정책방향이 4월안에 도출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의학계 및 이공계 등 총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중이다.
의학전문대학원 및 의과대학 체제가 공존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의전원(4+4)과 의과대학(2+4) 체제를 유지하고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자질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
반면 4+4를 근간으로 하는 의전원 체제로 의전원과 의대가 하나의 체제속에 통합될 경우 이는 의사양성 체제의 통일성 확보, 동일교육 후 이종학위 수여 등 병행대학의 문제점 해소, 법적·제도적 뒷받침 가능 등을 꾀할 수 있다.
특히 대졸자 입학과 고졸자가 학·석사통합과정으로 입학이 가능하며 학·석사 통합과정의 설치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로스쿨처럼 별도의 법률제정이 필요하고 인턴제 폐지를 통해 의사양성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병협, 회장선출 본격 돌입
=대한병원협회는 제35대 회장선출을 위해 전국 병원장에 협회장 입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4월19일부터 23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
또한 회장 선출의 투표권을 갖는 ‘임원선출전형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 시도병원회 및 직능별 단체장에게 4월19일~22일까지 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임원 5인이상과 정회원 15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신청서를 포함한 이력서, 소개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기한 내에 병협 회무지원국에 제출해야 한다.
회장을 선출하는데 실질적인 투표권을 갖는 임원선출전형위원회는 총 13명으로 임시의장을 제외한 12인은 시·도병원회 및 직능별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단 회장 후보로 출마한 자는 임원선출전형위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한편, 병협회장은 오는 5월7일, 메리어트 호텔 5층에서 개최될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다.

DUR 시범사업에 일반의약품 포함
=4월부터 DUR 시범사업에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일반약 4개 성분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포함한 4개 성분의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DUR 점검을 실시할 예정.
DUR시범사업에 일반의약품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복지부와 의협은 간담회를 통해 고양시 및 제주도 의사회 시범사업에 NSAIDs(아세트아미노펜, 부루펜, 낙센, 아스피린 장용정)와 항히스타민제(지르텍, 액티피트, 슈도에페드린)중 비급여약제를 포함하는 안을 협의한 바 있다.

외래 소화성궤양-역류질환 전산심사
=4월부터 외래 위·식도·역류질환 및 소화성궤양 상병에 대한 전산심사가 적용된다.
이는 기준을 초과하는 청구가 다발생하고 있기 때문.
심평원은 “외래 위·식도·역류질환 및 소화성궤양 상병으로 청구된 외래명세서(원외처방내역 포함)를 점검해 분석한 결과,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가 빈번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를 알리는바 청구시 참고하기 바라며 모니터링 기간 중 발생한 요양기관별 심사기준 초과내역을 ‘심사내역통보서’에 안내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 서면자료→전자자료시스템으로 개선
=심평원은 전자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면팩스 및 우편으로 접수된 각종 신고서식과 심사보완자료 등 서면자료에 대한 자료처리 방법을 웹 팩스 및 전자자료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
그동안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하는 자료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 제출하고도 수신확인 또는 우편물 도착에 대한 전화문의로 불편이 많았으며, 업무에 따라 동일 자료를 중복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평원은 “제출된 자료를 전자자료관에 등록·보관해 요양기관에서 동일 자료를 이중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했다”며 “팩스인 경우는 수신 즉시 응답서비스를 통해 도착유무를 자동안내 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행정사무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자료 제출이 빈번한 요양기관의 심사보완자료업무, 요양기관현황업무, 진료비민원업무를 우선 적용·시행하고 이의신청 및 심사참고자료 등 자료제출이 많은 업무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병·의원,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화
=국세청은 4월부터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
병·의원 등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법인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개인사업자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심평원, 진료비 이의신청 분석시스템 개발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각 요양기관별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4월부터 이의신청 처리를 팀별 요양기관 담당제로 전환하고 상반기중 30개 시범 사업 대상기관을 선정, 분석 요양기관 계도 후 하반기 중 사업결과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기관 선정은 1차 심사조정 대비 이의제기율이 높은 기관 중 기각률이나 인정률이 매월 지속적으로 높은 기관으로 △4월(10개 기관): 상급종합병원 3기관, 종합병원 7기관 △5월(20개 기관): 상급종합병원 6기관, 종합병원 14기관 △6월(30개 기관): 상급종합병원 9기관, 종합병원 21기관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사업은 요양기관별로 입원료 등 9개 분야에 대해 이의신청제기 사유와 결과를 중점 분석한 후 맞춤형 교육 및 계도를 함으로써 이의신청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실질적 행정업무 감소와 권리구제 효과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립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
=국립의료원이 4월2일자로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지난 2009년 3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되는 것.
초대원장으로 박재갑 서울의대 외과 교수가 취임한다.
박원장은 초대∼2대 국립암센터원장으로 재직하며 암센터의 성공적인 출범과 조기 경영안정화를 달성한 성과가 있다.
복지부는 박원장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2014년 원지동 이전·신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임자로 평가했다.

디아코미트 등 3항목 신설-2항목 변경
=디아코미트·이모튼캡슐·프로맥과립 등 3항목의 급여가 신설되고 레미닐정·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등 2항목의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
Stiripentol 경구제(품명: 디아코미트)는 Valproate와 Clobazam 병용요법에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중증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SMEI, 드라벳증후군)환자의 난치성 긴장간대 대발작 치료에 부가요법(adjunctive therapy)으로 투여시 급여를 인정하며, 3개월~6개월 간격으로 계속투여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Avocado soya unsaponifiables(품명: 이모튼캡슐)은 치주증(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으로 임신·당뇨·전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4~6주간 투여,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는 4주간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Polaprezinc 경구제(품명: 프로맥과립)는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 악화기에서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에 급여 인정했다.
한편, Galantamine 경구제(품명: 레미닐정 등)는 식약청 허가사항 및 MMSE 10∼26인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논문 결과 등 참조해 동일기전의 타 약제와 MMSE 점수 동일하게 조정했다.
또한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 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는 동일성분의 약제인 네스프프리필드주가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나 네스프프리필드주의 경우 ‘암환자의 빈혈치료’에는 허가를 득하지 못해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빈혈치료’에만 급여인정토록 변경됐다.

하트만덱스액 등 210품목 상한금액 인하
=실거래가 위반으로 총 210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고시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상한금액 인하 품목을 살펴보면 △하트만덱스액 1000ml 1463원 → 1457원 △아넥세이트주0.5밀리그람(플루마제닐) 29,656원 → 29,651원 △씨프러스주(시프로플록사신) 50ml/병 10,239원 → 10,236원 △바렌탁주(디클로페낙나트륨) 652원 → 649원 △레보타민정(레보플록사신) 782원 → 751원 등이다.
또한 디아코미트, 케어탈정, 애니펜시럽 등 164품목이 신설됐고 라바스타정(프라바스타틴나트륨) 등 55품목은 삭제됐다.

저소득 치매환자에 치료약제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치매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95만6000원, 건강보험료 월 5만2706원)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지원 내역은 월 3만원 한도의 치매치료약제비다.
치매환자 및 가족은 3월부터 전국 253개 보건소를 통해 연중 수시로 치매치료약제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진단서를 제출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별로 치료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치매치료약제비 지원 대상은 약 5만6000명, 예산 규모는 총 122억원이다.

춘계학회 및 주요행사
=△대한심폐마취학회 학술대회(4월10일, 경북대학교)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연수강좌(4월 10일,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 △대한혈액학회 림프종연구회 제8차 심포지엄(4월10일, 서울아산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춘계학술대회(4월10일,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개원의와 함께하는 연수강좌(4월4일, 강남세브란스병원 3층 대강당) △대한폐경학회 33차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4월4일, 부산롯데호텔) △대한뇌신경마취학회 학술대회(4월3일, 충남대학교병원 강당) △한국의료윤리학회 제16차 춘계학술대회(4월3일, 서울아산병원 아산교육연구관) △임의비급여 개선 토론회(4월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