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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화현상 탈모 타 질병 동반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파일첨부]심평원, 증상 악화시 맙테라주 투여시 인정

[파일첨부]노화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탈모치료의 경우 다른 질병이 동반되지 않은 치료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심의사례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1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항목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7항목은 ▲진료내역 참조 탈모현상의 요양급여 여부 ▲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으로 엔브렐주 투여 후 lymphoma 진단 투여한 맙테라주에 대해 등이 포함됐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탈모현상의 요양급여 여부와 관련한 심의에서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는 비급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평가위는 “범발성 탈모, 상세불명의 원형탈모 등 병적 탈모 상병으로 비급여 치료와 함께 시술한 침술 등을 급여로 청구했다”며 “논의한 결과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병적 탈모로 보기 어려워 비급여 대상이며 청구건 모두 일률적인 진료형태라면 비급여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두피에 피불질환이 있거나 그 외에 탈모와 더불어 다른 질병이 동반돼 치료를 한 경우는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심의한 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으로 엔브렐주 투여 후 lymphoma로 진단돼 투여한 맙테라주에 대해 평가위는 “맙테라주는 인정기준 이외 투여 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으로 엔브렐주 투여 중 림프종 발생으로 엔브렐주 치료를 중단하고 임상증상이 악화돼 투여된 맙테라주는 인정기준에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평가위는 심의를 통해 ▲너-441 GAD 항체검사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상병에 브이펜드정 장기투여 시 주기적인 객관적 평가를 통해 약제 지속여부를 판단 후 투여 시 인정 ▲유년기 개시형 성인성장호르몬 결핍증에 투여한 그로트로핀투주 불인정 ▲성조숙증 상병에 GnRH 주사제 중단 후 재투여 시 그 시점에 인정기준에 해당 시 인정하도록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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