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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인력, 부족할 때보다 초과할 때 더 큰 문제”

올해 2297명 초과…평생면허-면허갱신제도 재검토돼야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보다 초과될 경우 수십년간 사회적 비용이 지불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최근 ‘보건의료인력 중ㆍ장기 수급추계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연구는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양성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투자재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와 관련 “의료서비스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관련 정책은 매우 중요하며,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 계획과 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방향이 고려되지 않은 2007년 현재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생산성 시나리오 3’을 살펴보면 진료일수에 따라 제시됐다. 그 결과 2010년에 1005명의 의사 공급과잉에서 2297명의 의사부족이 그리고 2025년에는 작게는 2050명의 의사 공급과잉에서 659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오영호 연구위원은 수급불균형은 활동의사의 5% 범위 내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의사의 수급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의사의 생산성을 현재보다 높게 채택하는지 혹은 낮게 책정하는지는 보험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정책에 달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오영호 연구위원은 “향후 의사 생산성의 변화는 의사수급 전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의사의 1일 환자 수는 20년 전에 비해 다소 증가해, 미래의 의사 생산성은 지금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의사의 생산성에 대한 정부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의사의 수급불균형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양ㆍ질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정부 정책이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 의사의 생산성은 낮아지고 의사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향후 의사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의료전달체계개편, 지불보상제도 변경, 양․한방 협진영역 확대, 의사인력 해외송출 활성화, 그리고 남북통일 등이 제시됐다.

또한, 의사인력수급정책에 있어서 의사인력의 특수성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의사유인수요가 존재하고 있어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주체들이 이를 통해 시장 내에서 생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특성이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국민의료비 상승이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는 유인수요가 일정 수준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특히, 의료시장은 수가가 정부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제한돼 있는 분야이다. 설사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의료서비스의 수요 변화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사인력의 또 하나의 특수성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상황이 의과대학 학생 수에 반영되는 메커니즘이 민감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오영호 연구위원은 “의사인력의 경우 공급 부족보다 공급 초과 시에 그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국가적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며 “공급이 초과됐을 경우 의사인력을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할 때 사회적 비용은 수십년간 지불되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그간 의사인력의 공급수준에만 치중했던 정책은 앞으로 양의 적정 수준 유지와 질적 측면과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모두 배려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는 의사인력 정책의 주안점을 수적 적정성 관리에서 벗어나 질적 수준 제고에 두어야 한다는 것.

대안으로 오영호 연구위원은 “교육 및 전문의 제도 개선과 평생면허제도와 면허갱신제도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 등을 활용해 질적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료기관 평가전담기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서비스 내용, 진료수준, 수련방법 등 질적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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