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연간 10%이상 병상을 증축하는 경우 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2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은 또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명칭을 의료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개정해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했고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장애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에 대한 비급여 규정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