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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다인병실 70% 확보시 병실차액 비급여

복지부, 신상진 의원에게 서면답변서 제출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경우 다인병실을 70% 이상 확보해야만 병실차액을 비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의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인병상 확보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요양기관에 입원하게 돼 상급병실을 본인이 선택·이용하는 경우에는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현재 이용하고자 하거나 또는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기준병실의 부족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서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신의원은 지적했었다.

서면답변서에서 복지부는 “수도권-비수도권 등 지역에 따른 상급병실 분포와 병실차액의 다양성, 병원 재정기여도 등을 조사·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입원실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다인병실을 70%이상 확보할 경우에만 병실차액을 비급여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종합전문병원의 신규 병상부터 일반병상 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되, 현재 운영 중인 병상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적용해 수도권 환자 쏠림현상을 예방하고, 건강보험의 재정부담 및 요양기관의 재정부담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