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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인증제, 쥐잡으려다 독깰까 우려!

자율신청 도입취지 혼동…하위법령 위임범위도 걸림돌

의료기관평가인증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 규정은 평가관련 주요사항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민단체에서 보건복지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특히 시민단체는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환자 알권리 충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난 9일 발의된 박은수 의원의 법률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관련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국회 논의를 통해 의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와, 의료기관평가인증의 대상, 기준, 인증등급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이 이번 의료법 개정과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안에서는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의 정하도록하고, 인증의 유효기관 및 절차,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반면, 박은수 의원안은 평가인증대상을 의료기관으로 하고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며,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했다.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기준 및 절차, 공표 등에 필요한 사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등과 관련해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규정은 평가관련 주요사항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증제의 주요사항인 인증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한 위임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 수행방식에 대해서도 심재철 의원안과 박은수 의원안은 ‘전문기관 위탁 vs 특수법인 설립’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 제고를 위해 독립된 인증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인증전담기구의 법적 성격에 관해 민간주도의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와 특수법인 형태간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심재철 의원은 요양병원 정신과가 설치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무인증을 실시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박은수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방의료원, 노인전문병원, 응급의료센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해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최소범위내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반드시 인증신청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단, 정신의료기관 중에서는 정신병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박은수 의원안은 사실상 의무인증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강제평가 대상이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의 적용대상보다 대폭 확대돼 자율신청에 의한 인증제 도입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법률을 검토한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요양병원 등을 의무적으로 인증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를 수반하고 인증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전제로 해야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내용과 관련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논의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심재철 의원안을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논의가 부족하다”며 향후 시간을 갖고 심도깊게 검토키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지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