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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서비스 인증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행정·재정적 지원 등 유인규정 마련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함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의료서비스 품질관리체계로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즉 전담기구·전문인력 부재로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며, 평가결과 서열화에 따른 과잉경쟁 유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이에 개정법안은 전문적인 인증전담기관이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마련해 의료서비스 평가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제고토록 했다.

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유인체계를 규정해 의료기관 스스로의 의료서비스 품질개선 노력을 촉진함은 물론 인증 결과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토록 했다.

한편, 개정안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도입 후 4년간 운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수련병원(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의무인증 신청대상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노동계·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인원수를 동수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함(안 제58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8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별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3항).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8조의2).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인증등급을 구분하며, 인증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고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1년의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58조의3).

△의료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도록 하되, 요양병원의 장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도록 규정함(안 제58조의4).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는 등 인증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며,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58조의6 및 제89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인증 유효기간 및 평가결과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문병원 지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8조의7).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중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3조제2항).

△현행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2010년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인증전담기관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을 때 인증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