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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인증제 도입 시동 걸려?…시범조사 돌입

10일부터 12개 병원 대상, 인증기준·신뢰도·타당성 검증

정부가 의료기관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료기관 인증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5월10일~20일까지 전국 12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인증제 시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조사 대상기관으로는 의료기관의 병상규모,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인 순천향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을 비롯 △경기 굿모닝병원 △강원 강릉아산병원 △광주기독병원 △울산 동강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서울 우리들병원 △전남 영광종합병원 △경기 이천의료원 △대구 효성병원 등 12개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3배수로 무작위로 추출한 후 시범조사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을 우선 선정한 것으로, 특히 현행 의료기관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300병상 미만의 병원(2개)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추진단은 지난 3월부터 의사·간호사·의료기사·행정가 등 전문가 중심의 추진단 위원으로 조사위원(47명)과 조사반(12개)을 구성하고, 조사반(3~5명)은 병원 규모에 따라 2~4일간 현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조사는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과 조사방법의 적용가능성과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인증기준은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현행 기준과 선진국의 평가기준을 통합해 진료기능과 과정을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될 기준으로 전체 44개 영역과 109개 기준으로 개발됐다.
현행 의료기관평가기준은 21개 부문[진료 및 운영체계(6개), 부문별 업무 성과(9개), 임상질지표(4개), 환자만족도(2개)], 119개 평가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현행 기준에 비해 환자안전목표, 진료의 연속성, 환자평가체계, 의약품관리체계, 리더쉽 관련 인증기준이 강화 또는 보완된 것.

또한 조사방법은 인증기준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각종 규정과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고, 환자의 입원에서부터 퇴원에 이르기까지 진료과정을 따라 서비스 제공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하는 추적조사 기법(Tracer Methodology)을 채택했다.

이 기법은 환자·의료진 등과 대화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진료과정과 결과를 현장에서 실제 확인하고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임에 따라 교육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시범조사를 통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 및 조사방법의 적용가능성,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인증기준과 조사방법 등을 수정·보완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시범조사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인증기준과 조사방법을 미리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