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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배수진 친 ‘의료기관인증제’, 통과여부에 ‘주목’

예산까지 확보한 복지부, 6월 임시국회 관철에 총력전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인증제 도입 추진에 팔을 걷어 부친 상황에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의 당초 계획은 오는 7월 인증전담기구를 설치하고 10월부터 도입한다는 전략으로 이미 올해 하반기에 인증제 도입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23.6억원)한 상태다.
지난 5월10일부터는 전국 12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인증제 시범조사’를 실시, 시행을 대비해 새롭게 개발한 인증기준과 조사방법의 적용가능성과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증키로 했다.

하지만 인증제 시행을 위한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어 복지부는 6월 임시국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기존평가의 효용성 논란 제기 등 현장의 혼란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평가 공백 발생, 그동안 문제점이 제기된 기존 강제평가 실시에 따른 의료기관의 반발, 인적·물적자원 낭비 등 제도 무용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인증제 관련 예산 집행 차질 우려되고 무엇보다 올해는 현행 평가제의 3주기 첫해로(1주기(2004~2006), 2주기(2007~2009), 병원 규모별로 나눠 3년 주기로 실시) 제도전환의 적기로 하위법령 개정절차 소요기간, 평가기준 모의적용·보완, 평가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법인설립 준비 등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시급한 개정안 통과가 요구된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후 6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안처리가 지연될 경우와 관련해선 “전담기구 설립도 불투명하며 내부적으로 기존 평가제를 시행하되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한 평가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인증제 전환을 계기로 ▲현행 종합병원 위주의 평가 → 중소병원, 의원급까지 확대해 평가의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 특성·환자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 정신병원, 요양병원(2009년 기준 899개소)은 인증신청 의무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마크 사용 등 광고효과를 통해 국민(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분위기 조성 및 자발적 참여유인 효과 발생 ▲인증유효기간(4년) 중 의료서비스 질 향상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주요 실적지표에 대한 인증전담기관의 모니터링 실시

▲현행 평가기준과 선진국의 평가기준을 통합하여 환자안전, 진료의 연속성, 환자평가 및 진료체계, 리더쉽 및 조직 경영관리를 보완·추가해 국제수준(ISQua 기준)의 새로운 평가기준 개발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강화(전담기관내에 상근 전문인력 배치,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이수한 의료기관 종사자를 비상근 평가요원으로 활용)

▲의료기관 대상 각종 평가의 효율성 제고, 평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과중한 부담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개별법으로 규정한 평가를 통합해 수행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유용한 인증등급과 환자안전 지표 등의 정보를 추출해 알기 쉬운 형태로 인증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강화 등 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심재철 의원안과 박은수 의원안이 각각 제출돼 있다.

인증전담기구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 민간주도의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와 특수법인 형태 간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등 입장차가 있어 향후 법안처리과정이 예의 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