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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학교육제도 개선 어떻게? 결론도출 ‘임박’

政, 4월 정책방향 결정-최종 토론회 열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오는 4월 의학교육제도 정책방향이 결정될 예정으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의학계 및 이공계 등 총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중이다.

최종 결과 도출(4월 예정)을 앞두고 1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의학교육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바람직한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시선을 모았다.

김관복 교과부 대학지원관은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학전문대학원 및 의과대학 체제가 공존하는 경우, 의전원(4+4)과 의과대학(2+4) 체제를 유지하고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자질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4+4를 근간으로 하는 의전원 체제로 의전원과 의대가 하나의 체제속에 통합될 경우 이는 의사양성 체제의 통일성 확보, 동일교육 후 이종학위 수여 등 병행대학의 문제점 해소, 법적·제도적 뒷받침 가능 등을 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대졸자 입학과 고졸자가 학·석사통합과정으로 입학이 가능하며 학·석사 통합과정의 설치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로스쿨처럼 별도의 법률제정이 필요하고 인턴제 폐지를 통해 의사양성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사양성체제 결정시 대학자율 선택 주장과 관련해서는, 병행체제 대학의 대부분이 일시에 의대로 회귀할 경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의료전문인력 양성이 불가능하고 이미 대학에 재학중인 의전원 입시 준비생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의학교육제도 개선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속출했다.
주요의견을 요약·정리한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제도!”(신좌섭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전문위원)
=교과부는 의·치의학제도개선위를 구성해 각종 지표를 활용한 평가(평가소위원회)와 외국의 사례와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새로운 정책개발(정책소위원회)을 수행하고 있다.
평가소위의 결론은 △현 시점에서 우열판단 불능 △의전원 제도에 대한 의학계의 부정적 입장 △의전원 제도에 대한 이공계/자연계의 부정적 입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책소위원회는 1안으로 의전원과 의대의 2개 체제공존(동일학교내 병행해소), 2안 대졸자과 고졸자를 유연하게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단일 학제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 입장은 1안이든 2안이든 총 대졸자의 비율을 일정 퍼센트 이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고 의학교육계 입장은 각 대학이 대학의 미션에 따라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정책을 밀고 나가려는 교과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의전원 입시학원을 제외하고 의료계, 이공계/자연계 등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제도를 강제할 이유는 없다.
제도선택과 대졸자/고졸자 선발 비율은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면 된다.

“정책목표 확인-두 가지 양성체제 논의 필요”(윤태영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교과부에서 2010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최종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우선 정책목표를 명확히 확인하고 세부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의 기본 목표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BT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능력을 갖춘 의과학자를 만드는 것인지, IT 등 이공계에 유능한 인재들이 남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맞는 능력과 인성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는 것인지, 그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해야 정책방향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고 나름의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목표 중에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의·치과대학/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두 가지 양성체제의 공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시스템이 의료계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발전할 것인지, 계속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해 정책목표화 함께 검토되고 합의돼야 한다.

“학제 논의에 고려해야 할 3가지”(정남식 연세의대 학장)
=정부의 최종 정책결정을 앞두고 학제 논의에 있어 고려해야 할 근본적인 3가지 사항이 있다.
△인턴제도와 군대(공중보건의) 복무제도가 있는 한,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기간은 최단 기간으로 축소시키고 효율화 시키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면 합리적 해결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학제를 만드는 것보다도 의학교육이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다는 점 등이다.

한 대학교 안에서 의과대학과 의전원이 공존하는 모순은 이제 끝나야 한다.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이 그 입학생들의 선택에 있어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는 모순도 끝나야 한다.
외국에는 없는 인턴기간이나 일반 사병들 보다 긴 복무기간을 가지는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의 모순도 끝나야 한다.
학제 논의의 결정은 국가 경쟁력을 끌어 내리는 모순들을 없애는 것을 그 근본적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의전원 제도, 바로 잡는 정책적 결단 필요”(노정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진학준비가 학부생 대다수의 주 관심사가 된 작금의 상황에서 전공공부를 계속하려는 지원자의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다양한 학문적 소양을 가진 의학분야 고급 연구인력을 키우고, 대학입시의 과열경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의학분야의 고급 연구인력을 의도한 대로 키우지도 못하면서 △미래 바이오분야의 경쟁력을 담보할 잠재인력들을 고갈시키고 △이에 더해 입시경쟁을 학부과정 4년에 걸쳐 연장시킴으로써 대학교육의 파행과 사교육을 촉발시키고 있는 현실이라면 이를 바로 잡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