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에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25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전현희 의원과 이애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대안으로 통과된 이 법안에서는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