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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방의학원 설립법안 공청회 “열띤 설전 예고”

醫 “의사인력 이미 포화…군의관 근무여건 개선이 해법”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방의학원 설립에 대한 공청회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예정된 가운데 의사협회가 입장표명을 예고하는 등 설전을 예고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14일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할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즉각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바 있다.

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취지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수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군의료체계 개혁은 물론, 지방 공공의료 공백을 최소화해 군 의료를 선진화하고 지방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의학원 설립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군의관의 수급 문제와 공공보건의사의 수급 문제는 전혀 다른 성질의 사안이라며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처럼 의사협회가 다른 사안으로 보는 것은 군의관 수급은 안정적인 군의료체계를 구축하지 위한 것으로 민간의료가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나, 공중보건의사 수급은 민간의료가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기 때문.

의사협회는 “두 사안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임에도 이 법안은 두 사안을 하나로 묶어놓았다”며 “하나로 묶어놓음으로써 안정적인 군의료체계 구축과 지방 공공의료 두 사안 모두 해법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다만, 법률안이 안정적인 군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는데 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허나 군의관의 양성은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방의학원 및 부설기관 설립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방의학원 설립과 관련해 의료계가 이처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의사인력이 포화상태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사협회뿐 아니라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같은 의견이다.

의협은 “의사 인력은 과잉공급상태가 우려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공공의료인력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은 의료인력 수급에 있어 극심한 불균형을 낳을 것”이라며 “군의관 양성은 비용효과적인 군장학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의사협회가 의료인력 수급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지난 2002년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입학정원을 감축키로 합의한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협은 “의사인력의 포화상태에서 의사인력의 순증 반대는 본회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성토했다.

또, 안정적인 군의료체계 구축은 군의관이 장기 복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국방의학원 설립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대 이유 역시 의료인력 과잉 문제.

대전협은 “의료인력 과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추가로 의료인력 배출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현재 군 의료 및 공공보건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처우 문제”라며 “정부가 군의료 환경의 긍정적 변화에 힘쓰기보다 현대판 노예제도처럼 장기 의무 복무제를 선택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안에는 장기 의무 복무 인력에 대한 처우가 명시돼 있지 않으며 보완책도 부재한 상황이다. 법률안에 처우 개선에 대한 명시가 없을 경우 사회적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대전협의 판단이다.

의사협회는 “국방의학원 설립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려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군의료선진화에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법률안에 대한 긍정적이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국방의학원 졸업 후 인턴과 레지던트 5년을 제외한 10년 동안 장기 복무하도록 하고 있어 군의관 수급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비용추계부분에서도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기존 국군병원 매각과 민간 건강보험 진료비를 줄이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전문위원실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의협이 주장한 내용과 똑같이 지난 2002년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점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