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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군의관·공공의사 해결책 ‘국방의학원’ 찬반 격론

공청회, 국방부 등 도입 필요성 설파-의협 신중 검토 강론


장기복무 군의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공공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국방의학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료계의 새로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 의원 91명이 공동발의한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고 정부도 적극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어 의사인력의 과잉 공급 상태를 우려하는 의료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는 것.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진 의원(한나라당)은 11일 국회에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를 같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의원은 “낙후된 군 의료시설과 군의관 인력부족으로 장병들이 군 의료시설에서 치료받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병 복무기간 단축과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으로 인해 여학생과 군필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인력 충원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국방의학원 법안은 군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전문인력을 장기군의관으로 양성,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진료를 받을 수 없는 서민 장병을 위한 법으로 복지부와 국방부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영 국방부장관도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96%가 단기 군의관으로, 노하우를 가진 장기군의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국방의학원의 설립을 통해 군 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국방의학원 설립은 장기복무 군의관 확보와 농어촌 의료 등 공중보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솔로몬의 지혜가 제시돼 좋은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이선근 국방부 보건복지관의 ‘국방의학원을 통한 군의관 및 공공의사 양성방안’ 주제발표와 박재갑 서울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이상구 (사)복지국가 Society 연구위원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손영래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장 등의 패널토론과 청중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정부측과 군 기관 관계자들은 국방의학원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토론자로 참여한 의협 관계자들은 과연 국방의학원 설립이 군의관·공공의사 인력수급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고 되묻고 머리를 맞대고 다각적인 군 의료선진화 방안을 모색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양측간 팽팽한 설전이 오갔다.

주요 발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선근 국방부 보건복지관
=현재 단기군의관이 96%(2025명), 장기군의관이 4%(90명)로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군의관 위주의 진료로 국민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군 장학생, 민간위탁교육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대안을 시행중이나 효과가 미진한 상황이며 대학병원 시스템(교육·진료·연구)이 없는 현 실정에서 효과적인 민간인력 활용에 제한이 있다.
국방의학원은 군의관 확보/군병원 진료능력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10년간 의무복무), 현재 단기군의관 위주의 인력구조가 장기군의관 위주(4%→40%)로 전환될 수 있고 군 병원 진료능력 제고·군진의학 연구개발 활성화·전시 의무지원 능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
아울러 해체되는 군병원 운영비와 현역병 건강보험부담 등의 절감으로 통해 기존 군 병원 예산범위내에서 운영비용(약 688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군의관이 장기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군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경우 국방의학원의 설립이 아니더라도 장기군의관 부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군진의료 선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 국방의학원의 설립이 추진된다 해도 준비기간에 5년, 2015년에 본격 가동돼 2024년에 40명이 배출될 전망으로 앞으로 10년~1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단기군의관이 장기군의관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서 유인동기가 필요하며 국방의학원 설립 말고도 민간위탁으로 군장학생 등 양성이 가능하다.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접근방식을 고민하자는 것이다.
대안을 하나로 보지 말고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군의료 및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TFT' 구성을 제안한다.

▲이상구 복지국가 Society 연구위원
=의사이기에 앞서 연구원으로써 국방의학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방의학원 건립 필요성은 군의료 서비스 개선 시급. 장기군의관 인력 확보, 위탁 진료비 증가 대책, 군 의무전력 증강, 화생방 및 미래전 대비, 해외 파병 등 새로운 국가적인 요구에 대한 부응, 군의무 관련 예산의 효율화, 군 진료환경의 개선 및 군병원 체계의 효율화, 장병 및 부모들의 군의료에 대한 신뢰성과 만족도 제고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방의학원 설립을 통해 군 의료체계의 집중화 및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한편, 의료계에서 국립의학원 설립에 반대하며 기존 의대를 활용한 위탁교육 시행과 봉직의 채용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시도해 본 결과 안 됐고, 특히 위탁교육 시행의 경우 의협의 말 만 믿고 국방부가 추진할 경우 직무유기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는 서약서를 써줘야 할 것이다.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국방의학원의 설립으로 장기군의관 확충이 가능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처우가 좋다면 장기군의관 지원이 많을 것이다.
결국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방의학원에서 군의관을 배출한다고 해도 이익이 되는 방향 즉 민간의료기관으로 흐를 것이다.
현재까지 장기군의관 확충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 성과는 없었다. 그렇다면 국방의학원 역시도 문을 닫을 것인가? 국방의학원 만이 정답이라는 사고에서 탈피해 군의료를 선진화하기 위한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선행돼야 한다.
즉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은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수급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만 적절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다.
부처 간 필요에 따라 무분별하게 인력을 양산하는 것은 불필요한 국가 예산을 낭비할 뿐 아니라 부실 의대를 양산하고 결국 의료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킨다.

▲손영래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장
=공보의가 급감해 10년 후 1/3 수준으로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으로 내년부터 공중보건 장학의 제도를 시범운용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나 비진료부문이나 특수병원, 환자가 적은 벽오지 보건지소 등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즉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나 현재까지의 검토결과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이유는 처우개선이다. 군에서도 숱하게 여러가지 시도를 꾀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시·도를 벗어나면 기피하고 연봉도 6000만원~8000만원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의사 구하기가 힘들어 도산한 지방의 A병원의 경우 수입보다 높은 1억원+α를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었다.
국방의학원 등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와 상호 협력 모델을 개발해 최소비용에 최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덧붙여 의대증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아직 시기상조다.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 국방의학원이 설립될 경우 기존의 의대정원을 줄여 총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박재갑 서울의대 교수
=우리나라 3차 의료기관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다.
대학병원이라는 메리트가 있다. 정부도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국방의학원을 만들 수 있는 길은 많다. 할 수 있다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다.
성공할 수 있으며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군병원에서 한 두가지 특화 진료를 잘해 민간도 군병원을 찾도록 만들어야 한다.
단 의협이 우려하는 부문에 대해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