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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의료원 산하 의전원→국방의학원으로?

국방부·복지부, 군의관-공보의 부족 동시 해결 위해

국회에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중인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혀 향후 추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

국방의학원 법안은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할 전문의료인력을 장기복무 군의관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 진료·연구 기능을 수행할 국방의학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이 골자다.

병복무기간 단축과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으로 인해 여학생과 군필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입대자원은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병원과 달리 군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는 수련의 과정을 갓 수료한 임상경험이 부족한 의무복무 군의관에게 전적으로 의존(전체 군의관의 97%)하고 잇따른 군 의료사고와 군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관련 주무부처는 국방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국방부의 경우 장병들의 높아진 의료서비스 및 특수한 안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의학원’을 건립해 선진국 수준의 군 의료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도 국방의학원 설립은 군의료를 정상화하고 선진화하는 성과와 함께 임상진료와 대도시로 집중되는 의료인력 왜곡을 완화하고 필수적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이중의 성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당초 복지부는 10년간의 공공의료 의무복무를 전제로 한 의학전문대학원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의료원(병원) 신설과 국방의대 신설을,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산하에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검토 중이었으나 계류중인 법안을 계기로 상호조율을 통해 국방의학원 추진으로 가닥을 잡을 모양새다.

특히 복지부는 국방의학원에 소요되는 정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료계의 내부 합의에 의한 결정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해 결정한다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의료계의 강한 반대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사 인력의 과잉 공급 상태가 우려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공공의료인력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은 의료인력 수급에 있어 극심한 불균형을 낳을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 근거로 지난 2002년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정한 입학정원 감축이 의사 인력과잉 문제해소를 위함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2007년도에 발간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중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력 활용방안’에서는 의전원으로 인해 공보의 숫자가 감소하고 공중보건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농어촌의 도시화 △행정구역 변경 △통합 보건지소 운영 △민간 병원 공보의 배치 금지 등을 통해 복지부에서 합리적인 운영 방침을 정할 경우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기술하고 있다.

의협은 아울러 장기 군의관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군의관이 장기 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 즉 장기 군의관에 대한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군의관이 장기복무를 기피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개진하고 있어 향후 국회 입법처리과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