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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혐의 구속의사 2인 구속적부심서 석방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향후 사건처리에 촉각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광주기독병원 의사 두 명이 29일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리베이트 파문은 광주지검이 전남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 10여명의 의사가 제약사로부토 금품을 제공받은 사건. 수사결과 광주지점은 의사 10명 중 리베이트 금액이 컸던 광주기독병원 의사 두 명을 구속하고,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등의 의사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구속됐던 의사 두 명은 29일 광주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석방됐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신분이 확실하다는 점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됐던 두 명의 의사 중 A씨는 PMS 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21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134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동일한 수법으로 14개 제약회사로부터 72차례에 걸쳐 7천600만원을, 불구속 기소된 의사들은 2천400만~9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베이트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 향후 사건처리에 대한 의료계와 제약사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