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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광주지검 리베이트관련 의사 2명 구속 8명 불구속

PMS-자문료-강연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억대금액 받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재구 부장검사)는 29일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광주 기독병원 과장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대학병원 의사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A씨는 2005년부터 모 제약회사로부터 PMS 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21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134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B씨 역시 동일한 수법으로 14개 제약회사로부터 72차례에 걸쳐 7천600만원을, 불구속 기소된 의사들은 2천400만~9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처음으로 병원에 의약품이 납품될 때 제공되는 소위 납품사례), PMS비, 자문료, 강연료, 논문 번역료, 세미나, 학회, 해외학회 참가 경비 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랜딩비는 명백히 대가성이 인정되고, PMS의 경우 환자 1명당 1장짜리 체크 리스트형식의 간단한 조사서를 작성해 주고 5만~10만원씩 받았는데, 실제 약물 처방내역을 기재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지역 의료계에 미칠 파문을 고려해 2천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들만 기소하고 21명이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소속 병원에 통보했으며 리베이트 지급을 영업상 불가피한 관행으로 간주해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입건하지 않았다.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지역별로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수사가 이뤄져 왔고 일부 의사가 구속된 일도 있었지만 광주-전남에서는 사실상 처음 있는 대규모 수사일 것”이라며 “방심해서 계좌로 공공연히 돈을 받은 의사들은 물론 의료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전남대병원 교수가 의약품 도매상들과 유착했다는 첩보를 듣고 6개 제약회사 광주지사, 2개 도매상을 압수수색해 의사 70여명을 수사대상으로 선정, 이 가운데 7~8개 병원 의사 31명을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