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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수위 등 의약계 시선은 국회로

국회 복지위, 19일 전체회의에 상정…관련개정안 계류중

정부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최종 발표한 가운데 시선이 자연스레 국회로 모아지고 있다.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중 10월부터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비롯해 대부분은 복지부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의 경우는 의료법 등 개정사항으로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담은 것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종사자와 약사 및 한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익을 제공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업자(도매상)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형법의 뇌물죄 준용) 규정했다.

특히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종사자, 약사 또는 한약사가 금전·물품·편익· 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등 은밀하게 발생하는 위법·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로 신고자 보호제도를 둬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했다.

최영희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19일 보건복지가족부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들이 상정돼 대체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며 이후 법안소위에서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의원에 앞서 김희철 의원(민주당)은 ‘의사·약사·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박은수 의원(민주당)도 의약품의 구입·처방 또는 의료장비의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해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어 이번 2월 국회에서부터 병합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정부입법을 따로 준비치 않고 의원발의 법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최의원안 보다는 수위를 낮춰(?)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리베이트 수수금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강화(현행 자격정지 2월 → 자격정지 1년) △수수금액의 5배 범위내에서 과징금 징수 등을 법안 심사시 제시한다는 전략으로 향후 추이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