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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타미플루 불법 비축 제약사 3곳 등 적발

제공한 R사 등 4곳 약사법 위반혐의 서울지검 불구속 송치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를 불법으로 비축한 제약사들이 적발됐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타미플루캅셀’을 불법으로 비축하거나 제공한 R사 등 4개 업체(약국1, 제약사3)를 추가로 밝혀내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R사는 병의원 및 약국과 미리 계획해 기업체 직원들이 병의원 및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타미플루를 합법적으로 구입 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방법으로 10여개 업체 4584명분 4만5840캡슐(1억4655만원 상당)의 타미플루 비축을 적극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R사는 J의원 등에서 의사 처방전을 일괄 발급받아 K약국을 통해 구입한 8100캡슐 분량의 타미플루를 자사 직원들에게도 불법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R사는 약사법 제44조 약국 개설자 외는 의약품 비축 및 판매 금지 조항을 위반했으며 의원 등 3개소는 의료법 제17조 불법 처방전 발급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 또 K약국은 약사법 제28조 및 50조 조제 정보 미 기재 및 택배 판매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또다른 다국적 제약사 B및 S사는 ‘의약품도매상’ 자격으로 타미플루를 구입한 후 이중 일부를 자사 직원들에게 각각 38만520캡슐을 불법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선의로 타미플루를 구입 보관해온 여러 업체에서 기증 의사와 함께 타미플루 13만여 캡슐(약 4억2000만원 상당)을 전달해 왔다”며 “금주중에 정부 비축창고로 전량 인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