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특허법 상의 강제실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유행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부족할 경우, 특허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강제실시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특허법 106조의 강제실시 조건을 완화, 대유행 전염병 등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특허법은 전시 또는 사변 등 긴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만 특허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시 또는 사변이 아니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약품을 특허권과 상관없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바꾸도록 한 것.
곽정숙 의원은 “특허법 개정은 단순히 법조항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유행 질병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건강주권이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특허권과 관계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