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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국방의학원 설립 아닌 장기군의관 양성해야

“군의관 양성, ‘군학생제도’ 활용이 비용효과적”

의협은 박진 의원이 수정 발의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비용효과적인 ‘군장학생제도’를 활용해 장기군의관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달 14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수정 대표발의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군의료와 지방 공공의료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 해법도 달라야 한다”며 “군의관 문제는 ‘군장학생제도’로, 지방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회 국방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16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정 국방의학원법안을 통해 안정적인 군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군의관 양성은 비용효과적인 군장학생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군장학생제도 실시로 절감된 비용으로 군의관이 장기복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문제와 관련해 의협은 “현재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지역은 극히 일부 지역”이라면서, “의사 인력이 과잉공급상태가 우려되는 실정에서 공공의료인력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은 의료인력 수급의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의료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협은 “2002년 8월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 합의사항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사 인력의 과잉공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며 “의사인력의 포화상태에서 의사인력의 순증은 수용할 수 없는 의협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방의학원의 부설기관인 국방의료원은 1000병상 중 일반인 진료를 위해 500병상을 운영하고 운영비용을 자체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 진료에 치중할 경우 본연의 목적인 군장병 진료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일반 병원들의 경영난을 감안할 경우 대규모 적자가 발생,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수정 국방의학원법안을 통해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설립하는 것보다 비용효과적인 ‘군장학생제도’를 활용해 장기군의관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중보건의사의 정확한 추계와 보건소 기능의 개편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의료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