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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방의학원법 추진…값싼 인력 확보책에 불과

대전협 “의료인력 넘쳐나는 상황서 설립할 이유없다”

대전협은 국방의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은 전공의를 의무 복무라는 방식으로 왜곡시키는 것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의학전문대학원과 국방의학원, 국방의학연구원 설립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관련 법안에는 10년간 장기 의무 복무할 군의관 40명과 공중보건의 60명을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재까지 나타난 국방의학원법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의료인력 과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추가로 의료인 배출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면서 “현재 군 의료 및 정부 기관에 의료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것은 소속 의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군 의료 환경의 긍정적 변화에 힘쓰기보다 현대판 노예제도처럼 장기 의무 복무제를 선택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며, 낡은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대응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204명이며 지난 1980년 54명에 비해 339%가 증가, 이미 의사인력의 공급 과잉 문제가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군의료 인력 수급을 위해 의료인 양성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중복 투자이며 혈세의 낭비일 뿐이라는 것이 대전협의 판단이다.

또한, 대전협은 “현 법안에는 장기 의무 복무 인력에 대한 처우가 명시돼 있지 않으며 보완책도 없다”며 “현재 군과 관련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일반 의료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회적 대우를 받고 있다. 국방의학원법안의 신설 이후 선발될 의사들도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이 이처럼 주장하는 것은 군과 기관의 의료를 능동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해야할 인력들이 저임금 전문 인력으로 치부,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이용될 경우 법안의 기본 목적은 고사하고 사회적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가령 근무 기간을 채우기 위해 소극적ㆍ방어적 진료가 팽배해질 수 있고, 수련과 선진의료 학습의 질도 턱없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군과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의학원법이 전공의 수련 제도가 가지고 있는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국방의학원이 설립된다면 근로자이자 피교육자인 전공의의 이중 신분으로 인해 저임금을 강요당하고, 병원은 비용절감 효과를 얻는 경영논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

이에 대전협은 “정부가 국방의학원법안을 통해 전공의를 의무 복무라는 방식으로 왜곡된 구조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것에 젊은 의사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법안은 안이한 인력확보 방안이며 국가예산 낭비라는데 동의한다”면서 국가가 나서 수련교육을 경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국방의학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안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