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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국방의학원법 대신 ‘국가 장학생제도’ 도입해야

박진 의원과 면담…“의료계 의견 충분히 고려할 것”


의협은 국방의학원법 입법을 추진 중인 박진 한나라당 의원을 만나 의사 수 증가와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할 국방의학원법 대신 ‘국가 장학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박진 의원에게 전달한 ‘국방의학원법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통해 “군 의료 선진화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국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국가 장학생제도’를 도입해 비용 효과적으로 재정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을 군복무 여건 개선 등 군 의료 선진화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도 부실 의과대학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현 의과대학에 대해서도 인증 절차를 통해 일정 수준을 유지 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국방의학원 설립을 통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교육과학기술부 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의사양성 체제인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제에 대한 논의가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므로 이를 감안해 국방의학원법안 추진을 연말 이후로 유보해 줄 것을 박진 의원 측에 요청했다.

의협의 이같은 의견에 박진 의원은 “군 의료환경이 열악해 이를 개혁하고자 국방의학원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히며,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의협 경만호 회장,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임정기 회장(서울의대 학장), 안덕선 의학교육협의회 간사(의협 학술이사)가 참석했고 ‘국방의학원법(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가 공동으로 박진 의원에게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