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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학 전공 졸업자도 간호사 국시 응시해야”

변웅전 의원, “전문대학과 동등 학력-학위 인정된다”

‘간호학을 전공한 전공대학 졸업자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은 교원의 자격, 인가조건, 대학정보공시 등 행정적 의무 등 전문대학과 동일하다.

또 법인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도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변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 국민건강 증진 및 복지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공대학 졸업자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