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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타미플루, 사재기 복마전 사태 “누구의 잘못?”

공동행동, 특허법 개정 통해 “즉각, 강제실시” 주장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최근 진보신당 조숭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특허독점으로 인한 제약사의 과도한 약가 요구 및 공급중단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허법 개정안을 통해 타미플루 등의 강제실시를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공동행동은 “복지부는 신종플루 유행에 늑장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106조를 들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정부가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판데믹 상황에서는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에 필수적인 많은 의약품들이 특허로 인해 높은 가격을 요구 받거나 공급중단의 협박에 처하게되는 상황임에도 현재의 특허법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허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은 “2005년 조류독감 유행과 2009년 신종플루 유행을 전 세계가 경험하면서 사회역사학자인 Mike Davis의 말대로 전 세계는 지금 로슈의 지적재산권에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행동은 “2005년 조류독감 유행이후 선진국들은 로슈가 독점생산한 한정된 생산품을 누가 먼저 많이 사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다투는 듯 보인다”면서 “사실 타미플루 비축량이 많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로슈와 같은 초국적제약기업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한마디로 독점생산되는 타미플루 사재기 복마전은 소위 돈놓고 돈먹기인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공동행동은 “선진국들이 타미플루를 충분히 확보해놓았다 하더라도 신종플루는 지역감염이 발생하는 대유행의 상황에서는 사회적 격리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일국적 차원에서의 예방과 치료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미 우리는 짧은 시간동안 사스, 조류독감, 돼지독감 등의 전 세계적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공동행동은 “타미플루 생산의 공급량과 공급시기가 로슈의 결정하에 달려있는 특허독점하의 통제를 벗어날수 있도록,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매우 제한적인 현재의 특허법을 개정해 의약품의 가격 및 공급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진보신당 조숭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라는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국내법적 차원에서 더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했다.

즉, 트립스 협정보다 강제실시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특허법을 트립스협정에 준하도록 개정한데에 의미가 있는데, 트립스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에 따르면 국가 긴급사태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회원국의 개입 없이 각 회원국의 주권적 재량에 따라 독자적으로 가능하며,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지고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