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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주민 ‘의료-건강권’ 보호 위해 입법 추진

전현희 의원, 관련 개정안 입법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이주민의 인권과 의료·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최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인권 및 건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국가인권위원회법·전염병예방법·국민건강증진법·후천성면역결필증예방법 등 관련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가졌다.

전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은 총 110만6884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2%를 차지한다”고 전제하고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회구성원으로서 누구나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인권 및 건강권이 침해 받지 않아야 한다”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입국 금지 및 강제퇴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현행 입국금지 사유를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질환자와 그 업무군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하는 것으로 구체화 했다.

즉 외국인의 입국금지 및 강제퇴거 사유를 내국인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한 것.

또한 △외국인보호소 시설의무화 규정 및 보호소 내 의료 개선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검지 결과에 따른 취업제한 및 차별금지 △이주민 건강현황 실태조사 근거조항 신설 △이주민 건강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담았다.

전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인권과 의료·건강권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며 “실질적으로 이주민의 인권·건강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과 관련 법무부에서는 전염볍예방법에서 특정전염병질환자의 특정업무조사를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의 경우에도 특정전염병환자가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입국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취지일 수 있으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먼저 전염병예방법은 국내체류가 보장되는 국민이 전염병환자인 경우 그 업무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국가안보 또는 주권적 차원에서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규정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입국금지사유를 별도로 한정하는 것은 적합지 않고, 공중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 차단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아울러 외국인보호소 시설의무화 규정 및 보호소 내 의료개선과 관련해서는 예산확보 등 현실적 제약이 있어 법무부령으로 구체적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피보호자의 건강 및 위생 등에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애란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무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차별금지 조항에 건강상의 이유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금지도 포함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현희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조만간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