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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주민도 미래 우리국민,·건강권 보장해야!”

전현희 의원 법안발의, 응급의료-예방접종 등 혜택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출입국관리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총11건의 이주민 인권 및 의료·건강권 관련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의원이 지난해 개최한 ‘이주민과 공중보건 토론회’ 및 ‘이주민 인권과 의료·건강권 개정안 전문가 입법공청회’의 결과로 당시 논의됐던 다양한 개선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 건강실태조사, 안전보건교육근거(자국어지원) △건강진단 시 차별금지 및 자국어지원 △외국인근로자 보건교육 의무화 △이주민 건강증진 종합계획 근거마련 △이주민 건강·의료환경 실태조사 근거 △이주민에 대한 보건소 사업 근거 △보건복지관련 인력들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교육, 건강권 교육 근거 신설

△합리적 이유없는 외국인 취업제한 금지 △예방접종 대상자에 외국인 포함 △합리적 이유 없이 AIDS감염 외국인의 취업제한, 강제퇴거금지 △정신보건 대상 범위에 국내 체류 외국인 포함 △응급의료 대상 범위에 국내 체류 외국인 포함 등을 담고있다.

전현희 의원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요한 손님이며 향후 우리 국민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책 대상을 이주민까지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민의 인권, 특히 건강권의 보장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일환이며 호혜주의원칙을 떠나 반드시 각 개인이 보장받아야 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는 것.

전의원은 이어 “개정안의 발의로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방치됐던 국내체류 이주민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처우 개선 및 건강권의 보장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체류자는 110만6884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24.2%나 늘었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