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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내거주 이주민, 보건소 이용 재허용 해야”

박영수 진흥원 연구원, 1차의료-공중보건서비스 제공 필요

“이주민을 위한 1차의료와 공중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건소 이용을 다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박영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의료확충팀 연구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창립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국내 거주 이주민을 대상으로 외래를 위주로 한 1차적 의료서비스는 라파엘 클리닉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 등 민간단체의 의료봉사를 통해 약품전달, 진료의뢰, 건강검진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제공돼 왔다고 전제했다.

특히 지난 2008년 각 일선 보건소에서 지역내 실태파악을 거쳐 외국인근로자(미등록 이주민 포함)에 대한 무료검진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했으나 시행여건 미비로 서울시 영등포구, 안산시 단원구 등 수도권 일부 보건소에서만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

하지만 이마저도 2008년 6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민원처리지침’ 폐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보건소 공무원들이 미등록 이주민을 진료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영수 연구원은 “이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민원처리지침‘을 복원시켜 보건소 공무원들이 이주민을 진료하는 것이 가능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소에서는 신원확인 없이 예방접종을 비롯한 1차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에게 불법체류자 신고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1차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2차의료와 응급의료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질병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의 예산 일부를 이주민을 대상으로 전염병예방사업과 같은 공중보건사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사업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박연구원은 아울러 이주민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해 지역내 중추적인 3차 의료기관이며 동시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인 국립대병원을 일괄적으로 사업대상 의료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응급의료에 한해서는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처럼 모든 요양기관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연다면 더욱 좋고 이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민간병원들이 사업대상 의료기관에 참여할 경제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애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 번거로운 사업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