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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비 지불각서 쓰게 하는 부실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권리보장 위한 선언대회 열려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급여 1종인 A씨는 만성신부전증을 않아 공공병원인 B병원에서 신장투석을 받고 있던 중 유방암이 발견됐다.

어릴 적 화상으로 인한 성형수술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술을 했고 의료급여 환자임으로 의료비가 급여 항목에서는 3만1430원이 청구됐으나 비급여 항목으로 320여 만원의(이중 280여 만원은 선택진료비) 비용이 청구됐다.

이에 A씨는 이렇게 큰 돈이 나올 줄 전혀 모르고 수술을 결정한 것이라고 병원측에 말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결국 병원측에 의해 의료비 지불 각서를 작성하고 난 후 퇴원했다.

지불 각서는 300만원 가량의 남은 진료비를 2008년 5월~2009년 11월까지 완납할 것을 서명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매월 기초생활수급 49만원을 받고 매월 16만원의 의료비를 갚아야 하는 것이다.

곽정숙 의원과·빈곤사회연대·기초생활보장 권리 찾기 공동행동은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권리보장 위한 선언대회’ 를 열어 이같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권리 침해 사례와 제도의 문제점을 소개해 눈길을 모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권리보장 위한 선언대회에서는, A씨에게 법정 비급여인 선택진료비(280여만원)를 징수한 것은 의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한 것이며 지불각서를 받고 의료비를 끝까지 추징하려고 한 것은 취약계층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공공병원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즉 공공병원이 이런 상황인데 다른 병원의 현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의료급여 제도가 반쪽짜리 보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밖에도 △의료급여 강제 전환 피해 △부당한 각서 요구 등 수급신청과정의 권리 침해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한 탈락 사례 등이 발표됐다.

또한 곽정숙 의원 등은 선언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과도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불합리한 재산·소득 기준 등 엄격한 수급자격 제한은 가난한 이들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리도록 하는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노동능력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노동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제대로 된 자활을 이룰 수 없는 자활사업을 강요하고 의료급여제도 등 각종 복지수급권을 박탈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낮은 최저생계비를 꼽았다.
1인 가구 49만원, 4인 가구 132만원에 불과한 최저생계비를 꼽는 치솟는 물가와 주거·의료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시급히 상대빈곤선 방식을 도입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아울러 수급권자 권리 침해를 즉각 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곽정숙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보장을 위한 선언대회’를 시작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제출 및 오는 10월15일 ‘빈곤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