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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소득증가해도 일정기간 자격 부여해야”

신현웅 보사연 부연구위원,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제안

“의료급여대상자가 소득증가로 제외되더라도 일정기간 의료급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료보장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먼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등을 해 왔지만 아직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자격측면이나 보장성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의료보장 사각지대는 의료가 필요하나 지불능력 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이 차상위실태조사에서 53만 가구(3.26%)로 103만명(2.13%)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 계층은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소득인정액이 빈곤선을 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계층으로 의료급여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하나 포함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라는 것.

이에 신위원은 “자젹측면에서 수급자가 소득증가로 차상위계층에 진입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수급자와 동일한 의료보장 수준을 유지(예: 3년간 의료급여 수급자격 유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한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를 제한을 받는 경우도 증가(2008년도 기준으로 207만 세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체납세대의 체납원인, 경제적 상황, 체납유형 등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특성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장성 측면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기본적인 보장성 확대(비급여를 보험급여로 확대)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보장성 확대(저소득층 법정 본인부담률 경감) △긴급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신위원은 “현재 민간차원의 의료비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일정부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