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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원, 과잉 원외처방 불법 부당이득 반환해야

공단, 41억 되돌려 받아…병원에 준 이자 16억은?

법원은 건보공단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항소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와 관련해 의학적 근거나 임상적 경험에 바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라며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서울대병원에 돌려줬던 41억원을 다시 돌려받게 됐다. 공단이 기뻐하는 것과 반대로 이번 판결로 의료계는 향후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와 관련한 소송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의료계 관계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남아있으므로 조금더 지켜봐야하지 싶다. 하지만 이번 판결 결과는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공단은 서울대병에 돌려줬던 41억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

고법은 판결에서 “원외처방이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위법성조각사유)이 없는 한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며 “따라서 공단은 과잉 원외처방을 한 병원의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병원은 위와 같이 당해 원외처방이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정당행위라는 구체적 사정이 주장ㆍ입증된 금액에 한해 공단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결과에 대해 의료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와 관련한 소송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공단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돌려는 금액은 41억 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건보공단이 서울대병원에 돌려준 금액은 이자(연이율 20%) 16억을 포함한 총 57억 원이었다.

판결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2008년 12월 27일부터 2009년 8월 27일까지는 연 5%, 내일(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문에 따른 현재까지의 공단이 서울대병원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8개월 동안의 연 5%이자가 적용된 1억3천만 정도이다. 만약 서울대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금액을 돌려줄 경우 공단은 승소하고도 이자부분 금액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공단 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 이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가능한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상식적으로 공단이 서울대병원에 지급한 이자를 되돌려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상은 법률적으로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이자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공단은 승소를 하고도 금액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한편 의료계는 이 문제가 서울대병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이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에 전전긍긍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