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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허가 없는 의약품, 공정서에서 연내 목록 삭제

[파일첨부]겐타마이신황산염 연고 등 101개 품목 정리

항생물질의약품기준 등 공정서에는 수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허가품목이 없는 101개 수재품목이 연내 공정서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공정서의 실용화 및 선진화를 위해 ‘항생물질의약품기준’ 및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에 수재되어 있으나 허가품목이 전혀 없는 ‘겐타마이신황산염 연고’ 등 101개 수재규격을 연내 해당 공정서에서 삭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삭제대상 중 ‘항생물질의약품기준'에 등재된 78품목과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에 수재된 23 품목을 우선 삭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공정서 규격 삭제에 따른 의약품 제약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삭제 예정품모을 3일부터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하고 8월 4일부터 24일까지 의견청취를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