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청목향·마두령·자하거 한약재 공정서에서 삭제

식약청, 대한약전외생약규격집 개정안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목향·마두령·자하거 등 한약재 3종을 공정서 규격에서 삭제하고, 노로통 등 5종의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규격이 삭제되는 청목향과 마두령은 신장독성 및 발암 성분인 아리스톨로킨산이 함유된 한약재로서 지난 6월 1일부터 제조·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이 한약재 및 한약 제제는 이달말까지 수거·폐기해야 한다.
 
자하거는 “건강한 사람의 태반을 건조한 것”으로서 동의보감 등 한의학 문헌에서 만성 소모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 온 약재이나, 산모로부터 병원성 미생물 등 감염 우려가 있어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그간 한약재로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나 공정서 규격이 없어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노로통(路路通), 대청엽(大靑葉), 반변련(半邊蓮), 신근초(伸筋草), 패란(佩蘭) 등 5종의 규격이 신설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8일까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18